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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작업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smile plus

히어위고 2025. 3. 6. 22:24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작업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로 인한 유해인자로 발생할 수 있다고 특수건강진단실무지침에 나와 있는가?

 

 

2.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해당 연령별 주요 발생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가?

 

 

3.작업을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가?

 

 

4.증상이 나타나기 전, 가정에서 또는 취미생활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는가?

 

 

 

(정답) :  2번

2.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해당 연령별 주요 발생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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