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 원+방과 후과정비 5만 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 원+방과 후과정비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 20만 원과 40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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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직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고 시행령도 마련 중인 상황이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5만 원 정도 인상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내년에는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