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출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ㅁ 주택임대차 국세청 홈택스
먼저 로그인을 하신 후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메뉴 중 상담 제보를 누릅니다.
하단부에 주택임대차(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ㅁ 월세 공제액
1년동안 지불한 월세액의 15%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360만 원의 15%인 54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2. 무주택 세대주일 것
3. 국민주택 규모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일 것
4.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5. 계약자가 근로자본인 일 것
※ 필요한 준비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입금 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3. 주민등록등본
* 주의해야 할 점
1.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ㅁ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하다면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됨으로 천천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