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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작업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smile plus

by 히어위고 2025. 3. 6.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작업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지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로 인한 유해인자로 발생할 수 있다고 특수건강진단실무지침에 나와 있는가?

 

 

2.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해당 연령별 주요 발생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가?

 

 

3.작업을 쉬면 증상이 완화되는가?

 

 

4.증상이 나타나기 전, 가정에서 또는 취미생활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는가?

 

 

 

(정답) :  2번

2.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해당 연령별 주요 발생 질환과는 관련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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